'일당 15만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징역 2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1억 6500여만 원을 송금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올해 1월 중순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하다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물건을 받아 전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1억 6500여만 원을 송금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중순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하다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물건을 받아 전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A 씨는 이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 올해 1~3월 기간 총 11회에 걸쳐 7명으로부터 받은 1억 6500여만 원을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