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지 분실물, 여행자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휴대품 파손·도난만 보상…분실은 대상 안 돼
해외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플랫폼으로 가입하는 상품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만큼 가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추가할 수 있는 휴대품 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 파손이나 도난을 대상으로 할 뿐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 약관상 도난은 ‘본인의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보험목적물을 강취당한 상태’, 분실은 ‘본인의 관리 부주의나 실수 또는 과실로 보험목적물이 없어지거나 유실된 상태’를 말한다.
여행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받은 사고(도난)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파손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 보험 약관상 파손 시 손해액은 손해 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인만큼 감가상각을 적용받아 수리비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플랫폼으로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는 특약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자를 계약자, 플랫폼 가입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인 만큼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상품이기 때문이다.
해외여행보험의 대표적 특약 중 하나인 항공기 지연 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상한다. 즉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가입자가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결제)한 비용만 보상하고, 여행 일정을 취소해 발생하는 숙박비, 관광지 입장권 등 수수료는 보상하지 않는다.
기존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 시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해도 국내의료비는 중복해 받을 수 없다. 해외여행 중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약관상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처방전,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등)를 받아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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