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홍익대 ‘한국어 강사’는 노동자…갱신기대권도 인정”

김지환 기자 2024. 7.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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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가 기간제 노동자인 한국어 강사를 근무한 지 2년이 되기 직전 면직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한국어 강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것이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19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홍익대가 한국어 강사 A씨 등 7명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상고심 사건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홍익대(국제언어교육원)는 2018년 9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강사들과 3개월짜리 ‘시간강사 위촉계약’을 맺었다. 이후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 갱신했다. 강사들의 주당 강의시간은 16~20시간이었다.

이후 홍익대는 2019년 12월 기준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통보하면서 2년이 되지 않은 강사들과는 2019년 9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까지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다. 홍익대가 2020년 7월31일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면직통보를 하자 강사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중노위, 1심·항소심 법원은 모두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쟁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다. 대법원은 강사들이 강의 내용·방법, 시험 출제, 학생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을 홍익대로부터 받은 점, 주당 책임강의 시간이 지정돼 있어 사실상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던 점, 홍익대 측이 “교육원에만 ‘올인’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두 번째 쟁점은 강사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근로계약으로 계약의 형식이 바뀌긴 했지만 업무내용·근로조건 등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채 3개월 또는 1년 기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점, 각 계약 갱신 절차에서 별도의 선발 전형이나 채용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사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봤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강사 7명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규직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창용 한국어교원협회(준) 위원장은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한국어 교원의 정당한 귄리를 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비단 홍익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대학이 어학당과 한국어 교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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