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마스터키 빼앗아 농협ATM기 턴 전직 경비업체 직원

유영규 기자 2024. 7. 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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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인출기서 돈 빼내는 원주 특수강도 피의자

경비보안업체 직원을 제압해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 달아난 전직 경비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어제(18일) 특수강도와 감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2시 52분 원주시 학성동 모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모자를 쓰고 침입, 직원 1명을 제압해 손발을 묶고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농협 ATM 기기에서 현금 1천943만 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12 신고 직후 CCTV 분석을 통해 A 씨를 특정한 경찰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강릉에 갔다가 다시 원주의 주거지로 돌아온 A 씨를 같은 날 오후 10시 44분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비보안업체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경력자인 A 씨는 채무 압박 등으로 인해 범행했습니다.

사전 답사 등을 통해 지리가 밝았던 A 씨는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 마스터키를 빼앗자마자 탈취한 차량으로 농협의 한 지점으로 곧장 이동, 현금 1천943만 원을 준비해간 가방에 넣고서 자기 집까지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경비보안업체 직원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피해 금융기관을 위해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원주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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