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통화내역 공개…'구명 로비 의혹' 단톡방 멤버들 없어

유영규 기자 2024. 7. 19. 06: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헌화하는 임성근 전1사단장

해병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통화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구명 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나 경호처 출신 송 모 씨 등과의 통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심리하는 군사법원은 최근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28일∼8월 9일 주고받은 전화·문자 내역을 제출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김규현 변호사의 공익 신고로 세간에 알려진 '멋쟁해병' 단톡방 멤버들과 전화하거나 문자를 나눈 흔적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톡방 멤버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9일 김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었다고 말해 구명 로비설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을 잇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다른 단톡방 멤버 송 씨와 임 전 사단장 간 통신 내역도 없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8월 9일 김 변호사와 통화에서 "사단장을 잘 살피고 있다. 통화도 하고"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최근 녹취가 공개되자 "어떤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녹취됐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다"면서도 "제보자가 주장한 시기에 임 장군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도 송 씨에게 한 차례 위로 문자를 받은 것 외에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구명 로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실제 통신 기록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단서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로비는 없었다'는 임 전 사단장 측 주장에 다소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의 메시지 혹은 통화 기능 등을 통해서 연락했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송 씨가 임 전 사단장에게 보냈다고 인정한 위로 문자도 카카오톡 메시지여서 이번 통신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다각도로 사건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6시 57분(1분15초), 7월 29일 오후 3시 40분(10초), 8월 2일 오후 1시(34초) 등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에 파견돼 있던 김 모 대령의 통화내역도 이날 함께 공개됐는데 김 대령은 작년 7월 30일 세 차례, 7월 31일 세 차례, 8월 1일 두 차례 김 사령관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군사법원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인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통화한 '02-800-7070' 번호의 당일 전화 송수신 내역도 제출됐습니다.

'대통령경호처'라는 고객명으로 등록된 이 전화를 누가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수행비서,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현 국가정보원장), 주진우 당시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전화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국토부 장관 수행비서 업무폰으로는 10시 21분(60초), 10시 30분(28초), 10시 32분(22초), 10시 49분(248초) 등 네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국토부 장관은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