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상자산법' 시행…거래소에 맡긴 고객 예치금 이자받는다

박현영 기자 2024. 7. 1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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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첫 시행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내 이용자의 예치금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이다.

이와 달리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도 규율하는 등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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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해킹·전산장애로부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 의무도 유예 없이 바로 적용…위반 시 과태료
비트코인(BTC)이 9000만원대 가격을 회복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이후 가격이 상승 흐름을 탔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된 영향이다. 16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9000만원을 넘긴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2024.7.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첫 시행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내 이용자의 예치금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이다.

◇이용자보호법, 특금법과 뭐가 다를까

그동안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유일했다. 하지만 특금법은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법안이라기 보다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한 법안이었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있지 않았다.

이와 달리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도 규율하는 등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대체불가능토큰(NFT)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특금법과는 다르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거래소 내 예치금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해킹이나 전산장애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불공정거래 금지령'이 담긴 것도 이용자보호법만의 특징이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은 시세조종이 만연한 '무법지대'로 불렸다. 이에 국회와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은 물론 유동성공급 등 단순 마켓메이킹(MM)도 금지했다.

◇사업자 의무,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적용

법 시행으로 이날부터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대거 늘어나게 된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콜드월렛(오프라인 상태의 지갑)에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80% 이상을 보관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도 바로 적용된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온라인 상태의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당국은 6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 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을 산정해 19일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했다. 이후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을 산정해 다음달 10일까지 한도 상향 또는 추가 적립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용자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 '입출금 차단'도 19일부터 할 수 없다. 이날부터는 이용자보호법상 허용된 사유에 한해서만 입출금을 차단해야 한다. 해당 사유는 △정보 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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