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박희석 2024. 7. 1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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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동구3,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체계의 구축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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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동구3,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체계의 구축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던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서 보호조치가 종료(최대 25세까지 보호조치 연장 가능)됨에 따라 자립하게 되는 이들을 말한다.

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동구3, 행정자치위원장)[사진=대전시의회]

동 조례안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외에도 자립지원아동, 경계선지능인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보호조치 종료 이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지원대상의 연령, 지적능력 등 개인적 특성에 맞는 지원 필요성에 따라 지원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경제적 자립,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지원사업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이다.

특히, 경계선지능을 가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특례 규정이 마련된 점이 눈에 띈다.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조치, 전담인력 배치 등의 지원사항이 명시된 것이다.

정 의원은 “평균 이하의 지능과 인지적·사회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미숙한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보다 세심한 자립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특례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명국 의원은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민관협력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대전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가 세련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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