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1주기…공수처 수사는 현재진행형
[앵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19일)로 1년이 됐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와 그간의 수사 상황을 홍석준 기자가 되짚어 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19일,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나섰던 해병대원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급류 수색에 나선 군인들이 구명조끼나 로프도 없이 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군 인력 동원에 대한 비판이 잇달았습니다.
<최용선 / 해병대 공보과장 (지난해 7월 20일)>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진상규명 여론이 커진 가운데,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조사 결과를 군에 보고했지만 국방부는 반발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해병대 사령부는 박 전 단장에게 보직해임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경찰로 이첩된 사건을 회수한 데 이어, 재검토 결과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제외했습니다.
이에 박 전 단장은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국방부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박정훈 /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해 8월 11일)>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와 해병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고, 이후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수처는 'VIP 격노설'을 시작으로 '임성근 구명로비설'까지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하며 진실 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해병 사망원인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건을 일단락 했습니다.
<김형률 /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지난 8일)>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성근) 1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해병대원 순직 1년.
공수처가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어느 정도 규명해낼지, 또 언제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순직해병 #수사외압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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