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 믿었는데 '보상 거절' 많아…"약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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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서 도쿄를 경유해 귀국할 예정이었던 A씨는 LA에서 항공편이 1시간 지연되면서 도쿄에서 연결 항공편 탑승에 실패했다.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며 발생한 숙박비 등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에 한정해 보상하는 약관이 대부분이며 예정된 여행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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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파손도 특약 내용에 따라 선별 보상
LA에서 도쿄를 경유해 귀국할 예정이었던 A씨는 LA에서 항공편이 1시간 지연되면서 도쿄에서 연결 항공편 탑승에 실패했다.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며 발생한 숙박비 등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공항 면세점에서 1리터 위스키를 사서 항공기에 탑승한 B씨는 운항 중 기체 흔들림 등으로 인해 좌석 위 선반에 실었던 위스키가 깨진 사실을 확인하고 물품 파손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해외여행보험 관련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여름휴가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다 소비자가 특약을 직접 선택하는 다이렉트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경우 보험약관상 연결항공편 탑승에 실패한 경우 직전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만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어 금감원 역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또 항공편 연착으로 당일 예정된 목적지의 호텔예약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숙박비 손해 등에 대해서도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에 한정해 보상하는 약관이 대부분이며 예정된 여행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B씨의 경우 가입한 보험 약관에서 물품 파손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액체류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휴대품손해 특약의 경우 모든 휴대품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상하는 휴대품의 종류와 면책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휴대품손해 특약에선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도난의 경우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도난)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국내의료비 관련 항목은 특약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 보험료를 추가하며 가입하더라도 국내의료비는 중복 보상받지 못해 가입 실익이 낮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보험가입 시 확인한 광고물이나 가입사실확인서에 원하는 특약이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특약 가입 내역과 보장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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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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