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3시간 지연, 비용 보상 요구했다가 거절 `날벼락`

임성원 2024. 7. 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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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보상하고,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보험약관상 연결항공편 탑승에 실패한 경우 직전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만 보상하므로 김씨의 사례와 같은 부지급 처리는 부당하지 않다"고 19일 안내했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지연 출발하거나 결항될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등의 손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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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4시간 이상 지연 시 추가 비용 보상
<연합뉴스>

#. 김씨는 LA에서 도쿄를 경유해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LA에서 항공편이 3시간 지연돼 도쿄에서 연결항공편 탑승에 실패했다. 이후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 등 비용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보상하고,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보험약관상 연결항공편 탑승에 실패한 경우 직전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만 보상하므로 김씨의 사례와 같은 부지급 처리는 부당하지 않다"고 19일 안내했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지연 출발하거나 결항될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등의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지연된 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해당 특약은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결제)한 비용만 보상한다. 예정된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숙박비·관광지 입장권 등)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을 보장함에 따라 그 외에 다양한 보장 종목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약을 선택할 때는 여행 목적과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이다. 필요한 특약의 포함 여부 등 보험 가입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제공받는 가입사실확인서는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특약 가입 내역과 특약별 보장 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 및 보험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모든 휴대품손해 특약의 경우 모든 해당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라며, 휴대품의 종류와 면책 사항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 보험금은 휴대품의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돼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특약을 직접 선택하는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가입이 확대돼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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