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LH·여성인력개발센터와 경력단절여성 교육장 운영 협약

김용태 2024. 7.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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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한 교육장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행정·예산 지원을 통해 해당 공간에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제2교육장을 8월 말까지 설치하고, 9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무상으로 공간을 지원해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 감사한다"며 "경력단절여성의 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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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한 교육장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두 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유휴 공간을 활용한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교육장 운영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는 남구 달동 소재 공동주택 내 163.54㎡ 규모 시설물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시는 행정·예산 지원을 통해 해당 공간에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제2교육장을 8월 말까지 설치하고, 9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기계발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무상으로 공간을 지원해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 감사한다"며 "경력단절여성의 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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