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찍지 마! 죽고 싶어?"…공원서 만난 여성에 흙 뿌린 60대, 벌금형

조성하 기자 2024. 7. 19.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본인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해 공원에서 만난 여성에 흙을 뿌린 60대 남성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김모(67·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12시46분께 서울 중랑구 공터에서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다가 피해자 A(26·여)씨가 본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던 모습을 촬영으로 오인…벌금 50만원
[서울=뉴시스] 본인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해 공원에서 만난 여성에 흙을 뿌린 60대 남성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본인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해 공원에서 만난 여성에 흙을 뿌린 60대 남성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김모(67·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12시46분께 서울 중랑구 공터에서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다가 피해자 A(26·여)씨가 본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에게 "꺼져라,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손을 들어 폭력을 행사하려는 동작을 취했다. 뒤이어 발을 들어 걷어차려고 시도한 뒤 근처 화단의 흙을 집어서 A씨에게 뿌렸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