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근,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이종희 기자 2024. 7.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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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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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 금품 지급 혐의로 기소
1·2심 모두 유죄 판결…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2022년 9월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2022.09.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기준 이상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이 전 부총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그를 추가 기소했는데, 법원은 두 사건을 묶어 심리해왔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공천의 정당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은 앞서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선고 이전 판결로 확정된 죄들과 이 사건 죄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해야 했으나 1심이 이를 간과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해야 해 징역형을 일부 감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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