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근,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심 모두 유죄 판결…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기준 이상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이 전 부총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그를 추가 기소했는데, 법원은 두 사건을 묶어 심리해왔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공천의 정당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은 앞서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선고 이전 판결로 확정된 죄들과 이 사건 죄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해야 했으나 1심이 이를 간과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해야 해 징역형을 일부 감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