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울타리' 생기는 가상자산…제2 테라사태 막을까
고객 보호 초점 맞춘 가상자산법 19일부터 시행
신뢰 얻고 가상자산 거래소별 '고객 유치전' 나설까
금융당국, 가상자산도 거래소·예탁원 등으로 분리 추진
가상자산 업계 "기능 분리하면 거래소별 차별화 사라진다"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2022년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줬던 ‘테라-루나’ 사태의 재발 방지책이 2년 만에 시행된다. 달러와 연동해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렸던 테라의 실체는 ‘폰지 사기’에 불과했는데 그 뒤 피해자 구제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제대로 이뤄진 게 하나도 없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분통을 터지게 했다. 당시 국내 피해자만 약 20만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대로 달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시세 조종을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진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상장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불공정거래 등 감시를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고객 예탁금,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고객 자산은 보호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업계 또한 가상자산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중이다. 다만 기관투자가 투자 확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유동성 지원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거래소 망해도 고객 자산은 보호”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상장 심사부터 결정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거래를 감시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거래 중지 및 상장 폐지를 하는 일련의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달하는 형사처벌이나 부당이득의 두 배를 벌금으로 받게 된다.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손상액의 2배 이하 또는 40억원 이하 과징금 중 큰 액수가 부과된다.
기존에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심사도 이뤄진다. 6개월간의 재심사 과정에서 신뢰성, 고객 보호 장치, 기술·보안 위험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된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예치금을 별도의 수탁은행에 맡기고 고객이 투자한 가상자산은 해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Cold wallet)에 80%를 보관해야 한다. 온라인 방식으로 작동되는 ‘핫 월렛(Hot wallet)’에 보관된 가상자산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은 유사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법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부터 불법 감시까지 의무를 부과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거래소별로 ‘신뢰성’을 담보로 고객 유치전도 치열해질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이 본격 시행되면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법 테두리에서 어느 거래소가 불법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금융당국 2차 입법 추진에 업계 “시기상조”
현재 주식 등 증권 시장에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 상장과 매매는 한국거래소, 증권 집중 예탁과 결제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금융회사는 투자자 거래 중개와 매매로 역할이 구분돼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업권 분리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만약 업권 분리가 이뤄질 경우 거래 기능만 남게 되고, 결국 특징없이 모든 거래소가 동일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법인과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동성을 확보해 시장 자체가 커진 후에 업권 분리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 2017년 금융당국이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가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 등의 가상자산 보유와 매입, 지분 투자 등을 금지했다. 현재 거래소들은 법인의 원화 입출금과 거래가 모두 금지돼 있다. 해외에서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상반된다.
국내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사업범위가 국내 개인의 현물거래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거래소의 기능, 역할 분리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법인투자 허용 등으로 유동성 확보와 수익모델이 다변화된 후 기능 분권화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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