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와 사위가 불륜” 이혼전문 변호사 전한 충격 실화에 오은영 경악(금쪽)[어제TV]

서유나 2024. 7. 19.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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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캡처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캡처

[뉴스엔 서유나 기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충격적인 이혼 사례를 공개했다.

7월 18일 방송된 채널A 예능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이하 '금쪽 상담소') 141회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 양소영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금쪽 상담소'를 찾은 9년 차 양나래, 24년 차 양소영 변호사는 불륜이 동호회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러냐는 질문에 "1위는 직장 내 불륜"이라고 말했다.

이어 "2위가 동호회인데 매해 트렌드가 변한다"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게 휴대폰이잖나. '3040 금지된 모임'을 검색하면 채팅방이 있다. 채팅방 이름이 '기남기녀의 금사'인데 기혼 남자, 기혼 여자의 금지된 사랑이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두 사람은 해당 채팅방에서 많이 사용되는 은어도 공개했다. '하숙생 못 이겨서 육봉합니다'라는 문장에서 '하숙생'은 밥만 차려주는 배우자고 '육봉'은 육아 봉사라고. '이젠 집밥 먹고 의무방어전 하는 거 지쳐요', '집밥보다 마트에서 시식하는 게 더 좋죠'에서 '집밥'은 배우자와의 육체적 관계, '의무방어전'은 의무적 관계, '마트'는 모텔을 뜻했다.

오은영 박사가 '이걸 가르쳐주냐"고 묻자 양나래 변호사는 "저도 사실 모르니까 대놓고 물어본다. 증거로 제출하려면 알아야 하잖나"라고 답했다. 그러곤 이런 은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혹시 배우자에게 대화를 걸렸을 때 자연스럽게 핑계를 대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소름을 자아냈다.

충격적인 불륜 사건도 있었냐고 묻자 양나래 변호사는 "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와 결혼했다. 남편과 세대차이가 나서 맨날 티격태격 부부싸움을 했다. 남편이 장모님에게 많이 하소연을 했다"고 일화를 전하기 시작했고, 정형돈은 장모님이 등장인물로 언급되자마자 뒷 이야기를 짐작하고 입을 떡 벌렸다.

양나래 변호사는 "장모님과 말이 너무 잘 통한 거다. 몇 살 차이 안 나니까 아내와 다툼이 있을 때마다 장모님에게 '도와주세요'한 거다. 장모님은 '우리 딸이 좀 그렇죠'라고 하고. 아내가 생각할 때 나중에 남편이 싸우면 나가는 거다. 혹시나하고 엄마 집에 가보니 엄마와 남편이 불륜을 하고 있었다"고 반전 없이 전했다. 놀란 오은영 박사는 "친엄마냐"고 물었고, 긍정의 답에 경악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또다른 가족의 해체 일화도 공개했다. 외동딸이었던 아내는 엄마의 자매의 딸, 즉 이종사촌 언니와 친하게 지내며 남편을 소개하고 육아도 자연스럽게 함께했다. 그러다 친척언니에게 모임에 가기 위해 아이를 맡기고 외출했는데, 불안해서 집 홈캠을 보니 애가 자지러지는데도 방 안에 아무도 없었다고. 놀란 아내는 황급히 귀가했고 안방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촌언니와 남편을 발견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사실 누가 봐도 (사촌언니와 남편은) 잘못한 사람이잖나. 그런데 이모가 아내에게 '그러니까 네가 남편 간수를 잘해야지. 왜 둘이 놔두냐. 성인 남녀 둘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자극을 느낄 텐데 네 잘못이다'라고 했다더라. 그러니까 친정엄마도 '언니 딸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며 해체가 된 거다. 당사자분이 말할 때도 손을 벌벌 떨며 말하셨다"고 전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이런 케이스가 의외로 많다며 "성폭력도 가족간에 가장 많다"고 덧붙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편 이날 양소영 변호사는 직업적 부채의식을 고백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을 갈라서게 할 때 '아이에게 부모를 뺏는 게 아닌가'라는 부채의식이 있다는 것. 양소영 변호사는 "재산분할 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로 아이를 키우기 충분한 경우가 별로 없다. 극빈자 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라는 씁쓸한 현실과 함께 "저는 양육권 이슈가 아동의 생존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양육비를 안 주고 싶어하는 사건은 제 철학과 안 맞아 안 맡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신념을 드러냈다.

또 면접 교섭 거부도 "아동학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오은영 박사도 "면접 교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라며 공감했다.

뉴스엔 서유나 stranger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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