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은 노란봉투법 입법… 재계 "즉각 중단" 한목소리

이한듬 기자 2024. 7. 19.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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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이 속도를 내면서 경제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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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 노조법 개정안 탄력… 경제6단체 입법 반대 공동성명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관계자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서울=뉴스1)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이 속도를 내면서 경제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들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받게 하는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가졌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16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입법처리를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으나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법안 3개가 발의돼 현재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손해배상 제한 범위도 더욱 넓어져 21대 국회보다 한층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는 해당 법안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6단체는 성명서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도 노란봉투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서울 성수동의 한 제화사업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기득권 강화, 노동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은 노·사 주체가 함께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데 공감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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