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땅 주인 60% 동의해야… 보유 면적도 사업지 50% 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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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아주택 사업지로 선정되려면 토지 소유자 10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먼저 동의 요건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토지 면적 2분의1 이상의 동의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 비율이 3분의2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가 25%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 3분의1 이상에서 반대 ▲부동산 이상 거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진을 불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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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5% 이상 등에도 사업 불허
자치구 공모 31일 조기 끝내기로
앞으로 모아주택 사업지로 선정되려면 토지 소유자 10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또 토지소유자가 보유한 면적도 사업지의 50%를 넘어야 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투기 해소를 위해 구체적 대응 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한 갈등 방지대책 후속 조치다.
우선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오는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자치구 공모는 내년 6월 마감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97곳이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가능해졌고, 공모 신청 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 종료한다.
원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를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을 강화하고 검토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먼저 동의 요건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토지 면적 2분의1 이상의 동의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 비율이 3분의2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가 25%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 3분의1 이상에서 반대 ▲부동산 이상 거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진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골목길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관악구 난곡동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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