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한도 높이고 종부세 완화 가닥

이지은 2024. 7. 1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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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 내주 발표…상속세 개편 수위 관건
가업상속공제 규제 완화 전망…인적·일괄 공제 상향도
금투세, 여야 절충점 찾을까…혼인 특별세액공제 신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개편 수위가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제를 가장 시급한 개편 대상으로 보고 공제와 세율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손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개하는 세법개정안을 두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상속세다.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가업상속공제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강연에서 “지금은 내가 가진 기업을 내 자식이 운영해야지만 가업상속공제가 된다”면서 “만약 내 자식이 최고경영자(CEO)가 되지 않고 전문경영인이 온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유지된다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자식 등 상속인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상속인이 이후 5년 동안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다든지 고용 규모를 줄이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속세 추징 대상이 된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까다로운 요건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제한적인 만큼 제도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져 왔다.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배우자 공제·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 공제 및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할 거라는 전망이다. 특히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과세 근거인 ‘부의 세대 간 이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도 전면 폐지 대신 완화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의 구조상 지방에 전액 교부되는 종부세가 갑자기 줄어들 경우 지방 재정에 타격이 클 거라는 우려가 세제당국 내부에서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행을 5개월 앞둔 금투세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의 이견으로 관련 개정안이 그대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일시적으로 시행 시기는 유예는 필요할 수 있겠다고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분위기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혼인 특별세액공제도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100만원씩 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성과급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2026년까지 연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 과정에서 넘어야 할 거대 야당의 반대는 과제로 남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혼 특별세액공제처럼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법안들의 경우 협의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으나 상속세·종부세·금투세 같은 건 최근 정치권에서 워낙 논의가 뜨거웠던 사안들”며 “정부로서는 의원들을 찾아 최대한 많이 설명하고 설득할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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