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개발·농촌유학 활성… 인구감소 지역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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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 사는 A씨 부부는 자녀를 영어, 승마, 골프 등 특화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인접 지역의 B초등학교로 유학 보내길 희망한다.
그동안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방자치단체 폐교 재산을 무상 양여하고, 소규모 빈집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26건의 특례 방안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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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폐교재산 무상 양여 활용
빈집 해제 절차 간소화 등 26건
일부 법 개정 필요… “신속 추진”
대도시에 사는 A씨 부부는 자녀를 영어, 승마, 골프 등 특화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인접 지역의 B초등학교로 유학 보내길 희망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 학구 내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포기했다. 그러나 학구 조정에 유연성을 두기로 한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가 시행되면 자녀의 B초교 입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생활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이 담겼다. 이번에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을 담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어항에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어항구역 내에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일반음식점·쇼핑센터 등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범위를 확대해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규제특례 중 12건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나머지 14건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고쳐야 하는 사안으로,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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