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계절근로제 활성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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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촌은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에 늘 시달리고 있다.
농업부문의 계절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최대 5개월 동안 체류하며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계절근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 가운데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 증가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실제 도입규모는 여전히 지역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제도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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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촌은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에 늘 시달리고 있다. 농업부문의 계절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최대 5개월 동안 체류하며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계절근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 가운데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정책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7년, 20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했던 참여 지자체 수는 2022년 108곳으로 늘었고, 계절근로자 신청 인원도 1444명에서 1만7101명으로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 증가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실제 도입규모는 여전히 지역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제도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의 ‘외국인 인력도입과 체류관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지자체가 외국 인력 수요를 파악해 신청한 결과, 총 1만6898명이 배정됐다. 문제는 실제 도입된 인원은 1만537명으로 62%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각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안정적으로 대규모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음에도 2022년 기준 154개 지자체 중 40곳만 MOU를 체결했다. 국제협력 업무 부담과 제3자 개입 등 부작용에 따른 우려 때문이다. 실제 충남 서산시 등 12개 지자체로부터 MOU 체결 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인력이 필요한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1개월 미만의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사업운영주체인 지역농협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뒷받침 또한 절실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우리 농촌에서 불법체류자 고용이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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