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두지역 거주’ 촉진…韓 ‘복수주소제’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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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두 지역 거주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일본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일본에서 법 시행을 앞두고 두 지역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을 국가와 지자체 중 누가 부담할지, 두 지역 거주자의 세금은 도시와 농촌 중 어느 곳에서 걷을지 등을 두고 추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도 복수주소제 도입 등을 논의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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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참의원 통과
“부주소 등록 인센티브 제공”
강원연구원, 제도 도입 제안
최근 일본에서 두 지역 거주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 바뀐 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민의 두 지역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시책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복수주소제’ 도입 논의가 꿈틀거리고 있어 일본 입법례가 주목받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5월 두 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정비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뀐 법은 우리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이 두 지역 거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이 구체적 시책을 담은 ‘특정 거주 추진계획’을 작성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시정촌이 빈집 정비나 일자리 제공 등 도시민의 두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민간기업·비영리단체(NPO)를 ‘특정 거주 지원법인’으로 지정하고, ‘특정 거주 촉진협의회’를 주민 등으로 구성해 지자체의 시책 등을 함께 논의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일본이 추진해온 관계인구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국토교통성은 법 시행 후 5년간 600개 기업이 근로자의 두 지역 거주 계획을 마련하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바뀐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두 지역 거주 활성화를 위해 농촌의 일자리·주거 문제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5월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지역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기업과 협력해 일자리 제공을 촉진할 예정”이라면서 “빈집을 정비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한편 지역 내 공공시설과 의료·교육·교통·문화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우리도 비슷한 논의를 막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최근 강원연구원은 다른 지자체 주민이 강원도에 ‘부주소’를 등록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복수주소제’ 도입을 제안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지역에 방문하는 인구의 소비 지출액이 2배 증가할 때 고용률은 15%, 서비스업 생산액은 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복수주소제로 생활인구가 확대되면 강원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제도가 안착하려면 지방세 재분배 등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일본에서 법 시행을 앞두고 두 지역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을 국가와 지자체 중 누가 부담할지, 두 지역 거주자의 세금은 도시와 농촌 중 어느 곳에서 걷을지 등을 두고 추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도 복수주소제 도입 등을 논의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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