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단톡방 통해 집값 담합 유도...서울 첫 적발

김현아 2024. 7. 19.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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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한 '방장'이 서울에서 처음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들만 모인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하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단톡방을 통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감시하고 매매가가 낮은 물건을 올린 공인중개사는 "응징해야 한다"며 실명과 사진 등을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특정 가격 이하 매물이 나온 경우 매도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울시는 채팅방 아파트 가격 담합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아파트 가격 담합이나 고가 매물 거래 허위 신고 등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와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응답소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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