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넷플릭스 ‘무료→유료’땐 14일 이전 고지해야

세종=송혜미 기자 2024. 7. 19. 0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쿠팡, 넷플릭스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화하려면 14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료 체험으로 소비자를 꾀어내 결제를 유도하는 상술을 막기 위해서다.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바꿀 땐 14일 전에, 정기결제 금액을 올릴 땐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걸로 보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기결제 금액 인상땐 30일前 고지


앞으로 쿠팡, 넷플릭스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화하려면 14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료 체험으로 소비자를 꾀어내 결제를 유도하는 상술을 막기 위해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크패턴 방지법이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하위 법령을 개정했다. 다크패턴은 ‘구독 해지’ 버튼을 교묘하게 숨겨 놓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유료 전환이나 가격 인상에 앞서 이를 알려야 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바꿀 땐 14일 전에, 정기결제 금액을 올릴 땐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걸로 보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구독 취소를 비롯해 소비자가 이미 내린 결정을 바꾸라고 반복적으로 권하는 행위(반복간섭)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하더라도 최소 7일 단위로만 해야 한다. 예컨대 구독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구독을 갱신하라는 팝업창을 띄울 때 ‘하루 동안 보지 않기’ 옵션을 줘선 안 되고 ‘7일 동안 보지 않기’ 옵션을 줘야 한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 행위를 했을 땐 최대 12개월의 영업정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시행일은 내년 2월 14일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