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넷플릭스 ‘무료→유료’땐 14일 이전 고지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쿠팡, 넷플릭스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화하려면 14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료 체험으로 소비자를 꾀어내 결제를 유도하는 상술을 막기 위해서다.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바꿀 땐 14일 전에, 정기결제 금액을 올릴 땐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걸로 보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기결제 금액 인상땐 30일前 고지
앞으로 쿠팡, 넷플릭스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화하려면 14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료 체험으로 소비자를 꾀어내 결제를 유도하는 상술을 막기 위해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크패턴 방지법이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하위 법령을 개정했다. 다크패턴은 ‘구독 해지’ 버튼을 교묘하게 숨겨 놓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유료 전환이나 가격 인상에 앞서 이를 알려야 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바꿀 땐 14일 전에, 정기결제 금액을 올릴 땐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걸로 보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구독 취소를 비롯해 소비자가 이미 내린 결정을 바꾸라고 반복적으로 권하는 행위(반복간섭)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하더라도 최소 7일 단위로만 해야 한다. 예컨대 구독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구독을 갱신하라는 팝업창을 띄울 때 ‘하루 동안 보지 않기’ 옵션을 줘선 안 되고 ‘7일 동안 보지 않기’ 옵션을 줘야 한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 행위를 했을 땐 최대 12개월의 영업정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시행일은 내년 2월 14일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도체 부품에 흙탕물 뒤범벅…이틀째 폭우에 매몰·대피령 ‘전쟁통’
-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野 단독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 韓 ‘공소 취소’ 폭로 두고 羅·元 맹공…“불리하면 캐비닛 파일 꺼내 약점 공격할 건가”
- 北, 폭우에도 오물풍선 테러…퇴근 시간대 살포 노림수는?
- [사설]전공의에 이어 전문의 이탈… 24시간 응급실 불이 꺼져간다
- “동맹국 무임승차 없다”…첫 연설부터 ‘美 우선주의’ 드라이브 건 밴스
- 문 밖에서도 들릴 만큼 코를 심하게 곤다.
- 대통령실, ‘VIP 격노설’ 당일 이종섭 전에 조태용·주진우와도 통화
-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연임 확정…66년만에 女최초
- [사설]24조 체코 원전 수주… ‘K원전’ 고사 위기 넘어 도약 발판 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