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적률 제한에 지역 떠나는 기업들, 지자체 손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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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살아야 수원이 산다', '기업이 살아야 이천이 산다'.
이런 규정에 회사를 넓혀야 할 상황인 기업들은 용적률이 더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기도 한다.
'용적률'이란 벽에 부딪혀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 지자체들엔 큰 손실이다.
그런데 말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서 현실은 타 지역으로 내몰고 있으니 답답한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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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살아야 수원이 산다’, ‘기업이 살아야 이천이 산다’.
지방자치단체장마다 ‘기업이 살아야 ○○이 산다’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기업이 성장해야 하는 게 맞다. 일자리도 증가하고 세수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나라가 잘 사는 길이기도 하다. 때문에 기업에 힘이 되는 정책, 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기업의 성장을 옥죄는 규제가 많다.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토로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그 중 하나가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 제한이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뉜다.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지역으로, 주거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공장, 창고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단독주택, 종교시설, 의료시설, 기숙사 등의 건물도 가능하다.
공업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350%를 넘지 못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은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을 3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 안양시, 광명시, 연천군 등 4개 지자체는 3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파주시는 더 낮아 250% 이하다. 이런 규정에 회사를 넓혀야 할 상황인 기업들은 용적률이 더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기도 한다.
실제 10년 넘게 안양에 터전을 뒀던 한 기업이 과천으로 회사를 옮겼다. 회사가 성장을 거듭해 직원도 늘고 일도 늘어 신사옥 부지를 물색했으나 안양은 용적률이 최대 300%밖에 안 돼 용적률이 50% 더 높은 과천으로 간 것이다. 회사 대표는 창업과 성장을 함께한 안양을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다.
‘용적률’이란 벽에 부딪혀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 지자체들엔 큰 손실이다. 기업의 직원들도 거주지를 옮기는 등 출퇴근 문제로 퇴사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기업이 더 넓은 규모의 사옥을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서 현실은 타 지역으로 내몰고 있으니 답답한 행정이다.
일반공업지역에 설정된 용적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 내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처럼 이용되고 있는데 기존 용적률 고집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다. 산업발전 상황에 맞게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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