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46억 원 횡령'...1심 징역 15년 선고
지환 2024. 7. 19. 02: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팀장 최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된다"며 "계획적으로 횡령하는 등 죄질과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요구한 39억 원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있던 2022년 4월 공단 내부 전산망에서 계좌번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앞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39억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횡령한 46억 원 가운데 7억 원 정도만 회수됐고, 최 씨는 남은 돈 전부를 가상화폐나 금융 파생상품 투자로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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