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대법원 동성커플 법적권리 인정에 "획기적 판결" 평가

박영진 2024. 7. 1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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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외신이 '획기적 판결'이자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가 국가 건강보험의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는 한국의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승리의 움직임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통신도 "동성 배우자의 권리에 있어 역사적 승리"라며 "획기적이면서 한국 내 성소수자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했습니다.

외신들은 그러나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판결이 성소수자의 "결혼 평등에 관한 한국 내 최초의 판결이지만, 건강보험 내에서만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좁은 의미의 판결이기도 하다"며 "한국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18일)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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