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법조계 정치인이 잘 싸우는 이유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2024. 7. 1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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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두 달째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탄핵'의 명분을 쌓기 위한 입법독주와 거부권 행사로 극한 대치 중이다.

이런 대치의 등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호위무사형 법조인'들이 명심(明心)과 윤심(尹心)으로 공천받아 대거 국회의원이 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법조계 정치인이 모인 국회와 행정부는 왜 정치는 못하면서 싸움질은 잘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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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22대 국회가 두 달째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탄핵'의 명분을 쌓기 위한 입법독주와 거부권 행사로 극한 대치 중이다. 이런 대치의 등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호위무사형 법조인'들이 명심(明心)과 윤심(尹心)으로 공천받아 대거 국회의원이 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을 한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김기표·김동아·박균택·양부남·이건태가 공천을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 여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한 유영하 변호사와 대통령비서실의 주진우 전 검사 등이 국회에 입성했다.

이번 총선에서 총 61명의 법조인이 당선돼 20대 49명, 21대 46명보다 그 수가 많다. 전체 국민의 0.1%도 안 되는 법조인이 당선인의 20.3%를 차지한 것은 과다대표에 해당한다. 민주당 당선인 37명 중 14명(37.8%)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조국혁신당 2명까지 포함하면 법조계 국회의원 61명 중 16명이 민변 출신이다.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법조계는 다른 직군보다 입법활동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들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과 대통령 탄핵 같은 '사법전쟁'에서 핵심역할을 하면서도 정치의 사법화를 위한 '법기술자'로서 유용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보고서(국회와 주요국 의원의 직업적 배경 비교: 법조계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는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법조계 출신 의원이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정당의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민변 출신, 국민의힘이 검찰 출신 인사를 영입하면서 정치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정치인이 모인 국회와 행정부는 왜 정치는 못하면서 싸움질은 잘하는 것일까.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법조인들이 '법실증주의'나 '대륙법적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법실증주의나 대륙법적 사고는 '영미법적 사고'가 강조하는 경험과 사례보다 개념과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개념과 논리에 빠진 법조인들이 정치인이 되면 자신들이 '실체적 진실의 규명자'를 자임하는 독선적 성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탁상공론식의 이런 성향 때문에 문제해결에선 무능하기 쉽다. 현장의 상황과 처지에 공감하고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실체적 진실의 규명자'로서 정답을 가진 자신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방 탓을 하거나 자신의 설명부족을 탓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사고에서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공성 실현'이 나오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정치권이 '진영논리에 따른 대결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를 피하려면 우선 고소·고발에 능한 '법조계 의원의 과다대표성'을 줄이고 '법실증주의'나 '대륙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시민교육과 로스쿨교육에서 '보통법적 사고'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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