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차 세워놓고도 '뻔뻔'···"우리 애 아직 안 나왔다니까"

최인정 인턴기자 2024. 7. 1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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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며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가 뒷 차량의 항의에도 차를 빼주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5월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황당 불법 주정차 사건'이 보도됐다.

또 앞차 운전자는 블랙박스 차주에게 "제가 우회전하는지 어떻게 아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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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서울경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며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가 뒷 차량의 항의에도 차를 빼주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5월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황당 불법 주정차 사건’이 보도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당시 블랙박스 차주는 우회전 차선에서 우측 깜빡이를 켜놓고 앞차가 움직이길 기다렸다. 하지만 앞차는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화가 난 블랙박스 차주가 이 상황을 신고하려던 찰나,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앞차에서 운전자가 내려 다가왔다.

앞차 운전자는 블랙박스 차주에게 “아직 아이가 안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블랙박스 차주가 “여긴 정차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앞차 운전자는 “주정차하는 곳이다.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앞차 운전자는 블랙박스 차주에게 “제가 우회전하는지 어떻게 아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따졌다. 블랙박스 차주가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었다”고 하며, 다시 한번 “차 빼주실 거냐”고 했지만, 앞차 운전자는 “애가 아직 안 나왔다”며 차를 빼주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차량이 정차한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곳에 주차할 경우,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인정 인턴기자 injung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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