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에서도 징역 2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정당법 등 관련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대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 보도가 나오자 강씨와 연락해 사건 축소를 시도한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강씨 등에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을 요청하고, 300만원씩 담긴 돈봉투 20개(6000만원)를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씨가 경선 캠프의 실질적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맡으면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과 사업가 김모씨에게 각각 1000만원, 5000만원을 받아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줄 금품을 마련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이번에 2심 결과가 나온 재판과 별개로 이 사건 돈봉투를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게 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내달 3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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