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곳 “가족제도 근간 흔드는 판결”

이슬비 기자 2024. 7. 1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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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법원 판결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 소성욱(왼쪽)씨와 동성 동반자인 김용민씨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자,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33)씨는 “오늘의 기쁜 소식이 성소수자의 혼인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은 평등하게 혼인제도를 이용하며, 배우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소씨의 동성 동반자인 김용민(34)씨는 “오늘, 우리의 사랑이 이겼다”고 했다.

이들을 대리한 장서연 변호사도 선고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큰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동성 커플들 앞에 있는 제도적 차별들을 모두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차례”라고 했다.

반면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단체들은 “동성결합 문제에 있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준 폭거”라며 반발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뤄진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며 “민법의 가장 중요한 상속법에서의 상속제도, 국민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도 동성결합 상대방을 포함·적용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어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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