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

홍진아 2024. 7. 1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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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이 자동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오늘(19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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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이 자동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오늘(19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출생 뒤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려야 합니다.

새롭게 구축된 출생통보시스템을 통해 부모 등 신고 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됩니다.

이에 따라 아동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됐는데도 한 달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합니다.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합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여러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합니다.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24시간 상담 전화 1308이 운영되며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나가 돕고, 심리 상담과 의료지원 등 서비스 연계를 시행합니다.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등에 대해 다시 상담을 받고 아이가 태어난 뒤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진 뒤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100만 원 한도의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임신·출산 바우처를 받고, 일주일 이상 아이를 돌보는 숙려기간 고려해 140만 원의 지원금도 무기명 선불카드로 받게 됩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됩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오늘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돼 소득에 상관없이 121개 모든 한부모가족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대해 자녀당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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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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