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엄단'

류환홍 2024. 7. 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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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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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관리해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3배~5배에 달하는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금융당국은 당부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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