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 덕지덕지 붙여 번호판 가리기?…얌체 주차 차량 결국

황진현 인턴 기자 2024. 7. 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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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번호판 가림 후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어제 지나가다가 본 은색 캠리 순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신문지를 이용해 번호판을 가려놓은 은색 차량이 담겼다.

차량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1년 이후 수준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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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길을 가다가 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발견해 신고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사진= 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번호판 가림 후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어제 지나가다가 본 은색 캠리 순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다"고 전했다.

이어 "차주 아주머니 이렇게 성의 없이 번호판 가리는 건 선 넘은 것 아니냐"며 "경찰 신고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놨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신문지를 이용해 번호판을 가려놓은 은색 차량이 담겼다(사진= 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신문지를 이용해 번호판을 가려놓은 은색 차량이 담겼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적발된 모습도 공개됐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 현장 적발 고소하다", "대단하신 분이다", "대응 잘하셨다", "후기가 기대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차량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1년 이후 수준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적발 시 1회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hyunh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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