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내일부터 시행..."쉽게 양육 포기" 우려도
[앵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신생아 유기를 막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오히려 쉽게 양육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30대 여성의 집 냉장고에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이 여성은 경제적 이유로 출산한 지 하루 만에 아이들을 살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모 씨 /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 (지난해 6월) : (아이들 왜 살해했습니까?)….]
이후 감사원이 실태 조사에 나서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아동' 사례 2천여 건을 찾아냈습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고, 1년여 만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도입됐습니다.
출생통보제에 따라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이의 출생 연월일시, 생모의 성명 등 기본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하고, 이는 다시 각 지자체로 통보됩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가명으로 산전검진부터 출산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는 영아까지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통해 소중하게 태어난 아동의 생명을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가 보호출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상담을 받아야 하고, 정부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두 제도의 시행으로 '유령 아동'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가 장애아동이나 미숙아를 합법적으로 유기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오영나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 자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아동을 키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관계를 단절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 우려가 되죠. 부모를 익명으로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죠.]
전문가들은 위기의 임산부들이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전자인
디자인;이원희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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