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12시간 야간근무에 월급 120만원” 황당한 간병인 구인 공고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7. 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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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시세보다 적은 임금을 내세운 간병인 구인 공고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간병인 구합니다'란 제목으로 구인 공고가 올랐다.

최저시급인 9860원을 기준으로 환산 시 주휴수당 등을 제외해도 최소 월급은 283만9680원이 된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은 "야간 간병인 월급은 최소 400만~500만원", "노예를 구하고 있다"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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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중고거래 사이트]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시세보다 적은 임금을 내세운 간병인 구인 공고가 공분을 사고 있다. 터무니없는 대우에 ‘노예 구인’이란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간병인 구합니다’란 제목으로 구인 공고가 올랐다.

작성자는 “거동이 조금 불편한 어르신 밤에 씻고 주무시는 거 도와드리고 같이 주무시다 밤에 화장실 가시느라 깨시면 도와드리고 아침에 간단히 식사 챙겨드리고 옷 입혀 드리고 데이케어 모셔다 드리고 퇴근하는 일정”이라며 “낮 근무 아니고 야간”이라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조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에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이다. 월급은 120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에 하루 12시간 근무, 한 달을 4주로 잡으면 한 달 동안 근무시간은 총 288시간이다. 최저시급인 9860원을 기준으로 환산 시 주휴수당 등을 제외해도 최소 월급은 283만9680원이 된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은 “야간 간병인 월급은 최소 400만~500만원”, “노예를 구하고 있다”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정식 구인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채용 공고를 올릴 수 있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최저시급 및 구인 공고 방침을 내세우는 구직 사이트와 달리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의 구인 공고는 입력 양식이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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