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 통과 강행…與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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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안조위가 구성됐다.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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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조위 첫 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안조위가 구성됐다.
안조위는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길 수 있다. 민주당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을 지명하면서 사실상 여야 2:4 구도가 형성됐다.
여당 간사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법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안조위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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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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