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 통과 강행…與 "거부권 건의"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2024. 7. 18. 22: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안조위가 구성됐다.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비교섭단체 몫에 진보당 지명해 여야 2:4 구도
국민의힘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조위 첫 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안조위가 구성됐다.

안조위는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길 수 있다. 민주당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을 지명하면서 사실상 여야 2:4 구도가 형성됐다.

여당 간사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법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안조위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