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1심 불복...검찰에 맞항소
‘불법 대북 송금’과 ‘이화영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이 18일 항소했다. 전날 검찰 항소에 대해 맞항소 한 것으로, 지난 12일 선고 후 6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2일 재판부 선고가 끝난 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착잡하다”며 “(항소 계획에 대해선)변호인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지검은 전날 항소장을 내면서, “김 전 회장과 관련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며 “피고인과 이 전 부지사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뇌물 등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 공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태도를 고려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당시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가 냈어야 할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신 냈다는 혐의에 관한 것이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1심 판결에서 대북송금·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대신 냈다는 800만달러 중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달러와 방북비 230만달러 등 총 394만달러가 대납 목적으로 무단 유출돼 외국환거래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인 300만달러 중 200만달러는 북한 조선노동당으로 전달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2억18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이중 1억700여만원의 뇌물을 준 점도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통해 이 전 대표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그는 또 이 전 부지사에게 자신의 지인인 경찰의 승진을 청탁하며 3000만원을 주고,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총선에 출마했을 때 여러 사람 이름으로 2000만원의 후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전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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