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종합병원도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윤성철 2024. 7. 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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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종합병원(병원장 박남철)이 17일,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지정됐다.

이로써 첨단재생의료 분야 연구와 치료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내년 2월 시행에 들어갈 첨단재생의료법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로 나가야 했던 일부 세포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 및 예방하기 위해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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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센텀종합병원]

센텀종합병원(병원장 박남철)이 17일,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지정됐다. 이로써 첨단재생의료 분야 연구와 치료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내년 2월 시행에 들어갈 첨단재생의료법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로 나가야 했던 일부 세포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 및 예방하기 위해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하는 것. 중증 희귀·난치 질환의 치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가 대표적.

센텀종합병원은 이에 앞서 지난 5월부터 첨단재생의료 기반의 '융합의학연구원'을 자체 설립해 운영해왔다.

한편, 부산엔 지금까지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제2항운병원 등이 '첨단재생의료 실시시관'에 지정돼 있다.

윤성철 기자 (syoon@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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