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법대 판사출신'으로 광고한 변호사 정직 3개월 징계,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판사 출신임을 광고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사 ㄱ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ㄱ씨는 지하철 음성광고를 통해 '○○법대 판사 출신'이라고 홍보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근무했던 법원 앞에 차린 법무법인 건물에 '전 ○○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건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임을 광고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사 ㄱ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ㄱ씨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최고 금액인 3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ㄱ씨는 지하철 음성광고를 통해 '○○법대 판사 출신'이라고 홍보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근무했던 법원 앞에 차린 법무법인 건물에 '전 ○○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건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변협은 ㄱ씨의 광고가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행위로 봤다.
변호사법 23조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력과 경력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판·검사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해 고객 유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의 취지다.
ㄱ씨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징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 효력이 발생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고령의 '바이든' 대신 젊은 '해리스?'...요동치는 미국 대선
- '당선 준비' 트럼프, 관세 올리고 규제 푼다
- [속보] "펠로시 '바이든 대선 출마 포기 결심 가까워지는 중'"
- 시중 콘택트렌즈 4종 미생물 기준치 초과···"당장 사용 중지"
- 가성비·신속 납기로 佛 아성 넘었다…‘원전 유턴’ 유럽 수주 '파란불’
- 대한항공, 역대급 M&A에 어울리는 역대급 실적
- “이러다 현대차도 따라잡힐라”...세계 자동차 시장 정복 나선 ‘중국’
- ‘트럼프 효과’ 파죽지세 비트코인…사상 첫 9만달러 돌파
- “엄마 덕에” 일론 머스크, 미국과 중국 간 대화창구 역할 할까
- "LG트윈스 여기서 따온 거였어?" 트윈타워에 담긴 3가지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