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나온 판사 출신"… 경력 노골적으로 홍보한 변호사 3개월 징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출신 대학과 경력을 앞세워 광고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았다.
18일 변협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최근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씨는 지하철 음성 광고를 통해 'OO법대 판사 출신'이라며 출신 대학의 이름을 밝혀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A 씨의 광고에 대해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행위이며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신 대학과 경력을 앞세워 광고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았다.
18일 변협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최근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A 씨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최고 금액은 3000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지하철 음성 광고를 통해 'OO법대 판사 출신'이라며 출신 대학의 이름을 밝혀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했던 법원 정문 앞에 차린 법무법인 건물엔 '전(前) OO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A 씨의 광고에 대해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행위이며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대생 휴학 승인하면 충남대 3억 9000만원 반환·이월…국립대 부담↑ - 대전일보
- 원희룡 "집무실 이전에 명태균 개입? 내가 최초 제안한 것" - 대전일보
- "이게 특식이여?"…백종원, '병영식당 컨설팅' 시범부대에 특식 제공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10%대 지지율에 "3대 개혁 좌초 우려된다“ - 대전일보
- ‘12시간 檢조사‘ 명태균 “누구나 좋은 사람 추천할 수 있어“ 혐의 부인 - 대전일보
- “며칠째 못 씻어요”… 충남 서북부 4개 시군 단수사태, 11일 정상화 전망 - 대전일보
- 세종 '1003번' 광역버스, 개통 두달만에 이용객 '10만명' 돌파 - 대전일보
- '큰 폭발음'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큰불… 2시간 만 초기 진화 - 대전일보
- 수자원공사, 2000억원대 공사 입찰비리 의혹…檢 수사중 - 대전일보
- ADD 성폭력 피해자,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서 투신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