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나온 판사 출신"… 경력 노골적으로 홍보한 변호사 3개월 징계

김소연 기자 2024. 7. 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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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출신 대학과 경력을 앞세워 광고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았다.

18일 변협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최근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씨는 지하철 음성 광고를 통해 'OO법대 판사 출신'이라며 출신 대학의 이름을 밝혀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A 씨의 광고에 대해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행위이며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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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자신의 출신 대학과 경력을 앞세워 광고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았다.

18일 변협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최근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A 씨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최고 금액은 3000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지하철 음성 광고를 통해 'OO법대 판사 출신'이라며 출신 대학의 이름을 밝혀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했던 법원 정문 앞에 차린 법무법인 건물엔 '전(前) OO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A 씨의 광고에 대해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행위이며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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