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명문대 판사 출신' 광고한 변호사 정직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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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광고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최근 변호사 A 씨에게 정직 3개월, 소속 법무법인에 과태료 3천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하철 음성광고를 통해 명문대 판사 출신이라고 홍보해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변협은 A 씨가 과거 근무했던 법원 앞에 법무법인을 차린 뒤 해당 법원 판사 출신임을 홍보하는 간판을 내건 것에 대해서도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행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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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광고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최근 변호사 A 씨에게 정직 3개월, 소속 법무법인에 과태료 3천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하철 음성광고를 통해 명문대 판사 출신이라고 홍보해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변협은 A 씨가 과거 근무했던 법원 앞에 법무법인을 차린 뒤 해당 법원 판사 출신임을 홍보하는 간판을 내건 것에 대해서도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행위로 봤습니다.
A 씨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징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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