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도 ‘후원금’ 모금…제도 실효성 높여야
[KBS 청주] [앵커]
이달부터 도의원과 시·군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후원회 사무소를 지정해서 후원금을 받을 길이 열렸는데요.
지역 의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설립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 해 모금 한도는 도의원은 5천만 원, 시·군의원은 3천만 원까지입니다.
[이수진/충북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 기부하게 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고요."]
정책 간담회 등 다양한 의정 활동에 후원금을 활용하고, 후원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 참여도 기대됩니다.
다양한 계층에게 더 많은 지방의회 진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박진희/충청북도의원 : "청년들이나 장애인 같은 취약 계층이 도의회·시의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후원금 제도는 정치에 입문하기 위한 길을 터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 해 후원금 모금 한도가 3천만 원, 5천만 원 수준이라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태훈/충북도의원 : "후원회 사무실 임차료, 후원회에서 일할 유급 사무원 인건비, 운영비, 그 정도면 사실상 비용을 다 소진하게 될 텐데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고민입니다)."]
지역구 주민의 금전적인 후원이 대가성으로 여겨질 것을 우려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엄태석/서원대학교 교수 : "후원회를 만들고 후원금을 받는 것이 부정 청탁의 도구로 사용될까 봐 (우려하는 것)일 겁니다. 후원금을 받는 데 있어서 (투명한 관리) 제도가 확립돼야 하고요."]
충북 전체 지방의원 171명 가운데 선관위에 후원회 설립을 등록한 의원은 아직까지 단 한 명.
후원금 모금과 집행, 사무실 운영, 회계 처리와 관리까지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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