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고령자 고용했다고 준 장려금 '환수' 통보한 고용노동지청

이기림 기자 2024. 7. 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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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고령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했다가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환수한 것은 잘못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권익위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급 2년이 지난 뒤 환수하겠다고 통보받은 사업주의 고충민원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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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형식적 요건 미비 이유로 환수 통보는 부당 판단
ⓒ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코로나19 기간 고령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했다가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환수한 것은 잘못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권익위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급 2년이 지난 뒤 환수하겠다고 통보받은 사업주의 고충민원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외에 실제 고용 여부 등 실질적 요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도시가스 서비스업을 시작한 A씨는 당시 59세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60세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고용했다.

A씨는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했다는 이유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월 30만 원, 총 72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2년여가 지난 지난 2월 A씨에게 해당 계속고용장려금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지했다.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고령자 계속고용규정을 마련한 이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는데, A씨는 고령자를 먼저 계속 고용한 후 취업규칙에 계속고용규정을 마련했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는 A씨가 코로나19 시기에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실제로 계속 고용했고, 장려금도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는 성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장려금 지원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사업주 입장에서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들을 대폭 완화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 A씨에 대한 계속고용장려금 환수 절차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안정륜 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장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이 현재까지 형식적 요건만을 주장하면서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령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고용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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