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단품 대신 5만원 코스 드시죠”...김영란법 완화 검토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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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는 청탁금지법 개선에 나선다.
최근 여당에서도 음식물 3만원, 농수산물 등 선물 15만원 이하만 허용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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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음식 5만원·농수산 20만~30만원’ 제안
18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과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농축수산업계·외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과도한 규제로 민생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온다. 특히 음식물 가액기준인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따온 것인데 20념이 넘도록 물가상승 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농수산물 가액기준은 최초 5만원에서 2018년 10만원으로, 지난해 15만원으로 늘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관계 부처들과 함께 청탁금지법 금액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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