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안 속을 자신, 있습니까?' 나날이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김세령 2024. 7. 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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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7월 18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아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통장 묶기 핑돈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통장에 소액을 입금시킨 후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신고해 계좌를 정지시켜버리는 것을 통장 묶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입금된 돈 그러니까 피싱 피해금을 핑돈이라고 합니다. 모두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죠. 그동안 워낙 보이스피싱 사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젠 맷집이 좀 생겼나 했는데 또 다른 사기 수법을 고안해낸 겁니다. 그것도 이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우리는 과연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이현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아영 변호사 (이하 김아영) : 안녕하십니까? 김아영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 김아영 : 네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범행 대상을 물색할 때 통신사 가입자 연령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제 또래 이제 친구들은 받아본 적이 아직은 거의 없는데 오히려 저희 부모님은 다 한 번씩 받아보셨습니다. 아무래도 또 어르신들은 이제 검찰청이다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하면 의심 없이 받으시고 믿으시는 점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저도 저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오면 잘 안 받아요.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마침 제가 고시 공부할 때거든요. 고시 공부할 때 뭐 그때는 이제 열심히 한다고 휴대폰도 꺼놓고 하고 그러니까 휴대폰을 꺼놓은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아들을 내가 잡고 있다 하면서 제 목소리도 들려주고 그랬대요. 어떤 뭐 우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어머니가 패닉이 와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한테 제 친구 통해서 연락을 남기고 하셨더라고요. 다행히 잘 끝나긴 했는데 보이스피싱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사건 많이 하고 있고요. 보이스피싱 사례 같은 것들 혹시 변호사님께서 추가적으로 알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 김아영 : 얼마 전에 제 문자 메시지로 해외에서 천 달러 정도 결제됐다고 링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당연히 구매한 적이 없으니까 바로 메시지 삭제를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해외 직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침 결제를 하셨거나 하시면 속아 넘어가실 만도 하고 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복사돼서 사용됐다고 즉시 정지시켜야 된다는 이런 전화를 받으시기도 했는데 때마침 또 여행 다녀오신 직후라서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는데 또 요즘에는 또 해외에서 카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신 분이라면 이 수법에도 또 금방 속이실 수 있겠더라고요.

◇ 이원화 : 그런데 정말 이제 이 수법이 좀 알겠다 싶으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알겠다 싶으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나눠볼 이 수법도 정말 교묘하다 싶더라고요. 통장 묶기라고 한다면서요?

◆ 김아영 : 네 금융회사는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법으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를 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이를 악용해서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에 먼저 돈을 입금한 뒤에 이 계좌를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금융회사는 이 신고 내용만 보고 계좌를 정지시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이 제3자에게 전화해서 내가 신고를 철회하지 않으면은 이게 지급 정지가 풀리지 않는다. 나한테 얼마를 내면 내가 정지를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거죠.

◇ 이원화 : 본인이 피해자라고 해도 그걸 입증하고 지급 정지를 푸는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면서요?

◆ 김아영 : 네 실제로 이 피해자들이 은행에 아니다 나는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일단 신고가 들어온 이상 법상으로 지급 정지를 해야 되고 당장 풀 수는 없다. 피해자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한 두 달 넘게 걸린다라고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은행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경찰은 다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으로 가라고 하니까 피해자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 이원화 :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뭐 다른 계좌 쓰거나 카드 쓰거나 하면 되지 뭐 대수냐 하실 수 있지만 본인이 자주 쓰는 계좌가 정지되는 거 이거 생각보다 꽤 피해가 크거든요.어떻습니까?

◆ 김아영 : 네 사기범의 범죄 자금 이체에 본인 계좌가 사용되면 해당 계좌 명의는 지급 정지가 되고요. 또 상당 기간 신규 통장 개설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금융당국에 피해를 신고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구제 신청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미 몇 개월 시간이 흐른 뒤고 또 그동안 겪게 되는 지급 정지로 인한 피해가 가늠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나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해당 계좌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당장 막히게 되니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범죄 유형입니다.그래서 이제 사기꾼들이 이 점을 이용해서 통장에 묶인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하는데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수개월 동안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통장의 거래가 불가능해지니까 그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원화 : 인터넷 쇼핑몰도 들어가 보면 계좌번호가 써 있기도 하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아영 : 네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주문 상품 대금 입금 계좌를 적어주시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어두는데 드러난 번호다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범이 그 계좌에 30만 원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를 신고해서 거짓 신고를 해서 계좌가 정지를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좌번호만 적어두면 해당 계좌에서 돈을 빼갈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내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범행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피해를 입을 위험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번호 노출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던 거죠.

◇ 이원화 : 요즘엔 심지어 원한이 있거나 복수 혼내주고 싶은 사람 계좌에 돈을 보내고 보이스피싱 당했다면서 신고해서 계좌 묶어버리는 이거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아영 : 이 대행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로 신고할 때 익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고자 역시 성명, 입금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면 결국 피해자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다 보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 이원화 : 계좌를 푸는 게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 생각되면 범죄자에게 그냥 돈을 보내는 경우도 제법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죠.

◆ 김아영 : 보이스피싱범이 요구하는 돈을 보내는 것은 결코 올바른 대처법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 뜻에 휘둘리게 되는 것인데요. 핵심은 가급적 이 보이스피싱범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범은 이 피해자들에게 우리한테 합의금을 주면 피해자에게 이 돈을 주고 합의를 성사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동결을 풀어줄 수 있다고 금전을 요구하는 건데요. 하지만 동결을 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전을 요구하는 피싱범들에게 절대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 이원화 :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돈을 보내는 경우에 결국에는 보이스피싱범들 계좌로 내 돈을 송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공범으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요 이 통장 묶기를 했을 때 입금자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텔레그램 계정명인 경우가 제법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에서 아이디를 찾아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그 런데 이렇게 피해자들이 텔레그램에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거 그것도 그들의 수법 중 하나라면서요?

◆ 김아영 : 네 이렇게 통장 묶기 피해를 당한 젊은 세대라면 범인을 직접 찾아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 일당들이 입금자명을 텔레그램 계정으로 보내는데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이 이 텔레그램 아이디를 검색해서 대화를 먼저 겁니다. 그러면 이 계좌 지급 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할 때 보이스피싱범들이 돈을 요구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계속 오히려 더 추가로 돈을 입금합니다. 그러면서 계좌 정지 기간을 더 연장하겠다. 우리가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연장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들이 계좌를 우선 풀어야 되니까 이제 생활비나 공과금이나 등록금 같은 걸 이체하는 계좌다 보면 막히면 빨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에 돈을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금할 경우에는 중간 전달책으로 이제 이용될 계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입금하시는 것은 올바른 대처법이 아닙니다.

◇ 이원화 : 더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 가해자 잡는 게 너무 어렵다는 점 같습니다.

◆ 김아영 : 네 보이스피싱의 특징이 이제 점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전체 범죄를 계획하는 주동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범행을 직접 저지를 자를 구해다 주는 중간 공급책 그다음에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 그리고 자기 명의 계좌를 빌려주는 사람 그리고 입금된 돈을 또다시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처럼 이렇게 하나의 범죄를 위해서 공범자의 수가 적 지 않습니다. 가해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죠. 소위 대포통장이라고 하는데 이 대포통장 역시 대출이나 취업 알선, 통장 양도 시 대가 지급을 미끼로 통장을 획득 하다 보니 이 범죄자의 신분이 노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사용하는 것도 역시 이제 어플만 깔면 신분 확인 없이 바로 사용을 가능하고 또 대화를 지워버리면 복구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역시 대포폰이다 보니 주동자 중간책 관련자들의 신분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경우인데 똑같이 소액의 돈을 입금하고 제가 통장에 돈을 잘못 보냈으니 다시 이체해 줄 수 있냐 이런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애초에 연락처를 알 수 없었을 텐데 연락이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수상한 대목이긴 한데요.피해자 입장에서 별 생각 없이 액수가 크지도 않고 하다 보면 다시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피싱 범죄의 일환이라면서요.

◆ 김아영 : 돈을 잘못 이체했다면서 입금한 돈을 특정 계좌로 다시 돌려달라는 수법인데요.예를 들면 A씨에게 인터넷에 공개된 B씨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2천만 원을 입금해라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럼 이것에 속은 A씨가 B씨의 계좌에 돈을 넣는 거죠.그러면 이 보이스피싱범이 이번엔 B씨에게 연락을 해서 A라는 사람으로부터 입금되지 않았냐 당신 A라는 사람이랑 관계없지 않느냐 잘못 입금됐으니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재이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BC가 요구한 대로 이체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모르는 B씨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그래서 B씨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죄에 연루가 될 수 있는 거죠.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착오 송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착오 송금한 사람이 자신의 계좌 은행에 알리고 그다음에 해당 은행에서 잘못 입금된 통장 주인에게 다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이렇게 중간에서 은행에서 이제 은행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사기 보험이 이제 이런 절차를 이용을 해서 은행 직원으로 가장을 하는 거죠. 만약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으시면 임의로 다시 이체하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의 계좌 은행이나 아니면 온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안전한 대처법입니다.

◇ 이원화 : 그래도 최근 관련법이 개정돼서 앞서 통장 복귀로 계좌가 정지된 경우 이거 푸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건 좀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

◆ 김아영 : 네 올해 초에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8월 말부터 시행 되는데요.통장 묶기를 당한 피해자가 해당 계좌 내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을 하면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통장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이원화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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