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빈집 철거’ 쉽게…폐교, 지자체에 무상 양도 가능
행정안전부는 18일 미활용 폐교 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도,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등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날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 6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89개 인구감소지역에 36건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정주여건 개선(12건), 생활인구 확대(7건), 지역경제 활성화(7건) 등 3개 분야에서 26건을 발굴했다.
먼저 미활용 폐교 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도를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교육청이 폐교 재산을 활용 의사가 있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양자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미활용 폐교 367곳 중 인구감소지역에 66.2%인 243곳이 있다. 특례 규정이 마련되면 지자체의 폐교 재산 활용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도 간소화된다.
향후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2층 이하 등 소규모 건축물은 그간 필수였던 건축사 등의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도시 지역 학생의 농촌유학도 활성화한다.
현재 도시 학생이 농산어촌으로 유학할 경우 학생은 유학 운영학교 학구 내에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촌유학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유학 학교 지정, 학구 조정의 유연성을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개정안을 올해 1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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