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 이어 '호피 속옷' 라이더…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도

김영민 2024. 7. 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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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여름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활보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번에는 경남 사천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속옷만 입고 운전하다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벽 시간, 경남 사천의 한 도로입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잠시 뒤 그대로 앉아 뒤를 쳐다보자, 일행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무리가 나타납니다.

오토바이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합니다.

신호가 바뀌고 앞차가 멈춰 서지만, 운전자는 다른 곳을 보느라 가까스로 속도를 줄입니다.

<현장음> "우와, (미쳤나)"

<목격자> "사고 날까 봐 무섭기도 하고 실제로 저는 사고 날 뻔했으니까 좀 무섭고 요즘 젊은 애들의 행동들이 참 무섭고 하니까 많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호가 바뀌고 뒤차들이 경적을 울려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제자리에서 몸을 위아래로 흔들기도 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이 오토바이 운전자, 속옷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목격자> "그 친구도 20대, 대략 4명의 나이대가 다 그냥 20대 초중반 정도로 보였고"

당시 해당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는 법률적으로 과거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사건과 같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혹은 공연음란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일환 / 변호사> "그런 식의 옷차림을 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거는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고 충분히 공연음란죄라는 형법상 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사천 #오토바이 #속옷 #비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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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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