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불 지핀 순직 1년…"현실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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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오늘(18일)로 1년이 지났습니다. 앵커>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기자>
[한다은/초등학교 교사 : 아직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너무 비참한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어서 그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 학교 안팎을 뒤덮었던 추모와 안타까움의 쪽지들은 오늘은 장소를 옮겨 전시장 벽을 빼곡하게 메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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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오늘(18일)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에선 교권 보호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동료 교사들은 고인이 몸담았던 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한다은/초등학교 교사 : 아직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너무 비참한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어서 그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 학교 안팎을 뒤덮었던 추모와 안타까움의 쪽지들은 오늘은 장소를 옮겨 전시장 벽을 빼곡하게 메웠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일부 교사들은 고인의 생전 일터와 모교 등에서 추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합동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선생님을 향한 학생의 존경심, 학생을 향한 선생님의 존중심,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협력심, 이 세 가지 마음이 하나로 묶인 공동체형 학교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순직 이후 1년, 정부와 국회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며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피해 대응 체계가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수사를 거쳐 불기소되는 비율이 이전보다 10%p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사노조의 조사 결과,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법 개정에도 별 변화를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법을 악용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이재민/고등학교 교사 : 민원에 대해서는 교사 개인이 오롯이 담당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함에도 정서적 아동학대범으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정서적 아동 학대'를 명료하게 규정하는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김승태·양현철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최재영, VJ : 신소영)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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