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 동반자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해야”

이종민 2024. 7. 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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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고(공단)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원고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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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서 원고승소 확정
“동성 이유로 사실혼 관계와 차별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밝혀
동성부부 법적 권리 일부 첫 인정
자녀 양육비, 성인되고 10년 유효
청구권 前 소멸시효 중지 판례 깨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 판단이 나왔다.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뉴스1
대법원은 “피고(공단)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원고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소씨는 2019년 동성인 김용민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당시 공단은 동성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취득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착오’가 있었다며 보험료를 내라고 통보했고, 소씨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두 사람 관계가 사실혼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성 간 사실혼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두 사람이 생계를 함께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동성 커플 역시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이기 때문에 ‘동성 동반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동성 동반자는 대법원이 두 사람 관계를 일컬으며 사용한 표현으로 항소심은 ‘동성 결합’으로 표현한 바 있다.

이날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씨 경우처럼 경제적 공동체로서 동성 동반자 관계를 입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은 배우자란 것을 증명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피부양자 자격 부여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원합의체는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까지 유효하다는 새 판례도 내놨다.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종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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