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에 따져봤자 소용없어”…이혼 후 못받은 양육비 ‘이 때’ 지나면 못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양육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이 없었다면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었다.
반면 항고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어기고 양육비 청구권도 자녀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일반적인 채권처럼 소멸시효 10년이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유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A씨(87)가 전 남편 B씨(85)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사건 재항고심에서 A씨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7명의 다수 의견으로 내린 결정이다.
A씨는 1971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1973년 자녀를 출산했다. 둘은 1974년부터 별거하다 1984년 이혼했다.
A씨는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2016년 B씨를 상대로 양육비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된 지 23년이 지난 때다.
1심은 B씨가 양육비 6000만원을 분담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양육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이 없었다면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었다.
반면 항고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어기고 양육비 청구권도 자녀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일반적인 채권처럼 소멸시효 10년이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사건을 접수하고 5년 6개월 간 심리한 끝에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이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녀 양육 의무는 종료되고,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결정하거나 분담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및 구체적 타당성을 적절히 조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현대차 ‘충격’ 크겠네…한국인 남녀노소 선호車 1위, ‘모두’ 기아 [왜몰랐을카] - 매
- “적당히 하세요”…사과 뜻 밝힌 개그맨 조세호 측, 무슨일 있었길래 - 매일경제
- 서울 도림천·목감천 등 수도권 10곳에 ‘홍수특보’ - 매일경제
- 쏟아지는 ‘물폭탄’에 전국 887명 긴급 대피…주택침수·도로통제 속출 - 매일경제
- “제발 한번만 살려주세요”…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충격 근황 - 매일경제
- “연돈볼카츠 사태로 매출 뚝”…뿔난 홍콩반점 점주들, 백종원 편에 섰다 - 매일경제
- 가장 위험해서...그래서 더 잘 팔리는 AR-15 [핫이슈] - 매일경제
- 과기부장관 지명자 유상임 교수는…유상범 의원·유오성배우의 형 - 매일경제
- “막강 김연아로 인해 항상 고통”…아사다 마오, 13년 만에 밝힌 심경 - 매일경제
- 인종차별 이후 적반하장 황당! 황희찬 “인종차별 용납할 수 없다, 동료들 감사” 강경 입장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