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에 따져봤자 소용없어”…이혼 후 못받은 양육비 ‘이 때’ 지나면 못받는다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7. 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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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양육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이 없었다면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었다.

반면 항고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어기고 양육비 청구권도 자녀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일반적인 채권처럼 소멸시효 10년이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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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인된 뒤 10년 지나기 전에만
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유효
양육비 갈등. [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A씨(87)가 전 남편 B씨(85)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사건 재항고심에서 A씨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7명의 다수 의견으로 내린 결정이다.

A씨는 1971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1973년 자녀를 출산했다. 둘은 1974년부터 별거하다 1984년 이혼했다.

A씨는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2016년 B씨를 상대로 양육비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된 지 23년이 지난 때다.

1심은 B씨가 양육비 6000만원을 분담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양육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이 없었다면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었다.

반면 항고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어기고 양육비 청구권도 자녀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일반적인 채권처럼 소멸시효 10년이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사건을 접수하고 5년 6개월 간 심리한 끝에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이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녀 양육 의무는 종료되고,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결정하거나 분담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및 구체적 타당성을 적절히 조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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